화재현장 대규모 인명피해 줄이기 위해 개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은 ‘비상탈출용 유리창’ 설치를 의무화 하는 골자의 건축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물 유리창 가운데 탈출구와 가까운 곳 등에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일정한 힘만 가하면 손쉽게 깨지는 유리창을 설치하고 여기에 ‘비상탈출용 유리창’이라고 표시해 화재현장의 대규모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최근 충북 제천 화재를 비롯해 밀양 병원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속출하자 긴급한 상황 아래서의 피난 통로를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제천 화재 참사에서 보듯이 건물에 강화유리 등 특수재질의 유리창만 있을 경우 사람의 힘으로 이를 깨기가 불가능해 소방대원들의 구조작업이나 탈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병석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일부 부분에 손쉽게 깰 수 있는 비상용 유리창을 설치하고, 그곳에 ‘탈출용 유리창’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박병석 의원은 “불이 났을 때 탈출구가 막혀 구조와 탈출의 골드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탈출용 유리창을 설치할 경우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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