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8.03.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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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지원조건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민기, 남인순, 노웅래, 백혜련, 안규백, 유승희, 원혜영, 정성호, 박주민, 추미애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300명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206명의 졸업생이 농업활동과는 거리가 먼 직장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의무영농·영어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관리·감독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은 현행법 제9조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는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이행상황보고서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제출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 중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의 조건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등 조건이행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었던 의무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미래 농업 CEO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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