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위는 "교육감 정당공천제와 시.도지사 러닝메이트화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해 교육이 정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경시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교육감 권한대행 기간을 현 1년 미만에서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기로 한 최근 일부 정치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발의안도, 지방교육 수장의 장기간 공백으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미 교육감을 선출한 다른 8개 시.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적극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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