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발의 ‘중기기본법’ 본회의 통과
어기구의원 발의 ‘중기기본법’ 본회의 통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8.05.29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탄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어기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작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기구의원은 지난해 8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기업의 재부정보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신설·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비롯한 네 건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수행,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 설치·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제도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기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어기구의원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로 그 동안 각 부처에서 중복 수행되던 중소기업정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총괄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