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8.05.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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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분류’의 의미로 훈장 구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30일 훈장의 ‘등급’ 용어 수정으로 서훈자 자긍심 고취를 골자로 한 「상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건국훈장 등 각 훈장을 종류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해왔다.”고 하면서,

“그러나 훈장을 수여받은 분들께서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 공적을 세운 분들임에도 ‘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훈장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오히려 훈장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분류’의 의미로 용어를 수정하여 훈장을 서열화하는 어감을 없애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훈장종류별로 “5등급”으로 하는 것을 “5가지”로, “등급별 명칭”을 “분류별 명칭”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훈장에 대한 차별적 느낌을 없애 훈장을 수여받은 분들께서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훈장의 품격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통과 효과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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