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전투경찰 숙원사업 해결
정진석 의원, 전투경찰 숙원사업 해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8.07.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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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에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 경력 기재토록

국회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의 지적으로, 올해 7월부터 전투경찰·의무경찰 등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세부 복무사항이 병적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진석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

그 동안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증명서에는 ‘군별’과 ‘계급’이 각각 육군 및 병장 등으로만 기재되어 발급되어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으로 병역을 마친 전환복무자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이들의 경력을 당당히 기재토록 개선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선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지난 정 의원의 지적 이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환복무자 복무기록 80여만 명을 인수받아 DB를 구축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발급 체계 정비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된 병적증명서 발급의 주요내용은, 병적증명서에 ‘복무분야’와 ‘복무계급’ 항목을 추가하여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원할 경우 ‘복무분야’는 전투경찰 등으로, ‘복무계급’은 수경 등으로 기재·발급 된다.

개선된 병적증명서의 온·오프라인 발급은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이나 정부24(인터넷) 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이용한 병적증명서 발급은 7월 말부터 가능하다.

이번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에 대해 정 의원은 “전투경찰을 포함,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마친 많은 전환복무자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지켜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병역관리시스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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