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농어촌공사,‘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7.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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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까지 총 9859호 농가에 부채상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9859호의 농가에 경영정상화를 지원했다.

농어촌 공사 사옥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농가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각 후에도 해당 농지를 최대 10년까지 임차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데다, 임차 기간이 끝나면 해당 농가에 우선적으로 환매권이 보장되어 많은 농업인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그 결과, 지원받은 농가 중 상당수가 매각농지를 되찾고 경영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경영회생을 지원받은 185농가 중 75%인 139농가가 2016년에 환매를 완료한데 이어, 2007년에 지원받은 444농가의 83%인 369농가가 2017년 환매를 완료했다.

농지은행 관계자는“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은 경영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해 농업인이 재기에 성공하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더 많은 농가가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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