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박차
소외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박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7.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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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 설명회

장애인 등 산림복지 수혜를 덜 받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이 올해부터 국립산림치유원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경영·서비스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19일 대전 동구 호텔선샤인 루비홀에서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치유의숲 등 산림복지시설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평가 설명회’ 진행

이를 위해 진흥원은 지난 19일 대전 동구 호텔선샤인 루비홀에서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치유의숲 등 산림복지시설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평가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평가제도와 관련해 평가대상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 평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 제공자의 경영·서비스 등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기관에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8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평가 설명회’ 진행

홍창원 진흥원 사업운영본부장은“이번 평가제도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제공자 등록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면서“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이 양질의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란 산림복지 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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