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의 시행사업인 도안호수공원 아파트(3블록 트리풀시티)가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LH, 대전시가 도안 2단계 구역(용계동 일원)의 공영개발사업을 안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시 인구가 세종시로 유출돼 공영개발보다 동구·중구·대덕구 등 원도심 활성화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공영개발이 어렵다는 것.
이에 공영개발 추진 당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공영개발 방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오후 본지가 LH 및 대전시를 취재한 결과, 이들은 도안 2단계 구역 내 난개발에 따른 지장물 보상문제 등을 사업성 확보의 큰 장애물로 여기고 있으며, 이 같은 이유로 공영개발방식 사업추진에 난색을 표했다.
이와 관련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지원부(사업 초기 시행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부서) 인창수 과장은 "권선택 전 시장 재임시 대전시로부터 공영개발을 요청하는 문서를 받았지만 문서 답변은 안했고 유선전화로만 이미 참여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 과장은 이어 " LH 지역지원부는 용계동 공영개발이 서민주거 안정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토지주들이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지난 2000년 초반 투기 목적으로 벌집 수가 무려 3천여 세대가 있었고 사업성이 매우 낮아 부정적인 평가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관계자들도 도안 2단계 공영개발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준열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용계동 공영개발방식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며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 및 인구감소에 따른 공영개발 추진 당위성 약화 등을 감안하면 시 예산 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종명 대전시 주택정책과 택지개발담당(사무관)은 "현 시점의 공영개발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일방적 공영개발 추진 주장에 기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예방을 위한 정확한 현실 인식 및 개발 대안으로 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 또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사업추진을 모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도안 2단계 구역은 그동안 개발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주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 난개발 방지 등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 민간개발이 추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