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옛 충남도청사 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해 2일 “이를 기반으로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첫 대표발의 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지 2년 만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며 “부지 활용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2017년 감정평가비 반영, 2018년 예산으로 80억 2000만 원 확보와 2019년 147억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에 문체부와 충남도의 부지 매입계약이 체결되면서 정부는 2021년까지 충남도에 매매대금 약 802억 원을 모두 지급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앞으로 대전시가 주체가 돼 원도심 활성화에 기틀이 되는 메이커 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 시작하게 된다”며 “앞으로 문체부, 대전시와 협력해 충남도청사 부지의 활용으로 중구의 숙원 사업인 원도심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충남도는 지난달 27일자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옛 충남도청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늦어도 2021년까지 충남도에 매매대금으로 약 802억 원을 모두 지급키로 한 가운데 전체 매매대금의 10%인 80억 2000만 원은 정부예산안에 편성, 올해 집행할 예정이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도청부지의 국가매입 의무화를 명시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약 4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