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세종시로 건축 등 사무 이관돼도 일관성 유지"
행복청, "세종시로 건축 등 사무 이관돼도 일관성 유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8.14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주택 인허가에 앞서 행복청과 협의 의무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의 건축․주택 관련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더라도 행복청의 의견이 반영되어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은 국토교통부 소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 개정되어 14일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행복청과 세종시 간 건축․주택 사무의 역할조정이 주요 골자다. 예정지역에 대한 건축조례 별도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예정지역에서 건축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행복청장 협의를 의무화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이 당초 취지대로 실현되는 등 행복도시 건설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행복청은 세종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무이관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과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건축․주택사무가 이관되는 내년 1월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