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사건’ 브로커 檢 고발
‘김소연 사건’ 브로커 檢 고발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10.0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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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8일 검찰 고발 결정..."엄중 조치할 것"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브로커 A씨가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불법 선거자금 요구 폭로 사건'을 조사 중인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김소연 시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김 의원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고, 당시 방차석 예비후보(현 서구의원)에게도 현직 시의원 명의로 선거구민 등에게 부의금을 내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방 의원에게 당시 선거운동을 도와준 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선거사무소 집기류(중고품)의 임차비용을 방 의원에게 받고도 현금 700만 원을 구입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과 관련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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