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2곳은 장애인고용 0%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 절반가량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27개 기관(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2%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21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5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1개 등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27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KOTRA, 강원랜드, 한전, 석유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2곳은 0%로 장애인 의무고용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은 장애인들의 자활 여건 조성과 복지 향상 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산자중기위 산하기관은 자성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