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신형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 발급 개시
조폐공사, ‘신형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 발급 개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0.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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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 문양 홀로그램‧레인보우 특수인쇄 보안기술 적용 위변조 막아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는 11일 새로운 보안요소와 디자인을 적용, 위변조가 한층 어려워진 ‘신형 외국인등록증’ 3종의 발급을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해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3종이 이에 해당한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정부 부처의 태극 문양 로고를 홀로그램 및 뒷면 인쇄 디자인에 반영하고, 다양한 위변조방지 요소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조폐공사가 자체 개발한 ‘렌티아이’(Lenti-EyeⓇ) 보안기술을 처음으로 공사 ID 제품에 적용, 보는 각도에 따라 인쇄된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 누구나 쉽게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조폐공사의 특수 인쇄기술을 활용, 레인보우 비가시 형광 효과도 구현했다. 이에 따라 일반 조명에선 보이지 않는 문자와 문양이 자외선을 비추면 레인보우 형광색으로 발현된다.

이밖에 별도장비 없이 등록증의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체크디지트(6자리 번호)를 추가하고, 체류자격 항목의 가독성을 높이는 등 보안성이 높은 특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조폐공사는 2011년 5월 등록증을 한곳에서 모아 발급하는 중앙집중 발급체계로 전환된 이후 외국인등록증 3종에 대한 위변조방지요소 강화를 추진해왔다.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등록증 후면 체류지 주소 인쇄 관련 품질을 개선하는 등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폐공사는 유효기간 10년이 적용된 영주증을 발급한다. 이로써 영주자격 소지 외국인의 사망, 체류지 변경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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