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는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하였고,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진행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당선작 선정의 불공정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발주처인 행복청과 행안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11조에 따라 설계공모심사 위원회는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을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복도시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건립된 이후의 사용․관리측면을 고려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장 또는 위원 사퇴시 심사절차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13조에 따라 설계공모심사 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여하면 개최할 수 있으며,
본건은 심사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발표(당선작 5표 : 2등작 2표)한 이후에 심사위원장과 위원 1명이 사퇴함에 따라,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남은 위원들이 다시 위원장(황희연)을 선출하고, 당선작을 결정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행안부가 고층건물을 원했다는 것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각자 설계작품에 대한 의견 및 소신을 피력하였고, 행안부 공무원도 심사위원의 자격으로서 관리자와 사용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1차 투표 결과, 2차 투표결과 및 사퇴과정은 1차 투표는 위원별 2표씩을 행사하여 결선에 진출할 2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2등과 1등 차이는 1표 차이,
토의 없이 곧바로 진행된 2차 투표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작품에 대하여 위원별 1표씩 투표하였으며, 투표 결과 당선작이 5표, 2등작이 2표를 득표하였고,
이러한 것은 "1인 2표 행사에서 1인 1표 행사로 바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서 김인철 위원은 2차 투표 결과(당선작 5표 : 2등작 2표)를 발표하고,
심사위원장으로서는 결과를 인정하여야 하나, 개인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후 김준성 위원과 함께 퇴장 한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