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세종시 신청사 공모 심사 공정하고 투명했다"
행복청, "세종시 신청사 공모 심사 공정하고 투명했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1.01 13:11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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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 ... "당선작 선정 공정"

행복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는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하였고,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진행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당선작 선정의 불공정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발주처인 행복청과 행안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11조에 따라 설계공모심사 위원회는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을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복도시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건립된 이후의 사용․관리측면을 고려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장 또는 위원 사퇴시 심사절차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13조에 따라 설계공모심사 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여하면 개최할 수 있으며,

본건은 심사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발표(당선작 5표 : 2등작 2표)한 이후에 심사위원장과 위원 1명이 사퇴함에 따라,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남은 위원들이 다시 위원장(황희연)을 선출하고, 당선작을 결정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행안부가 고층건물을 원했다는 것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각자 설계작품에 대한 의견 및 소신을 피력하였고, 행안부 공무원도 심사위원의 자격으로서 관리자와 사용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1차 투표 결과, 2차 투표결과 및 사퇴과정은 1차 투표는 위원별 2표씩을 행사하여 결선에 진출할 2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2등과 1등 차이는 1표 차이,

토의 없이 곧바로 진행된 2차 투표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작품에 대하여 위원별 1표씩 투표하였으며, 투표 결과 당선작이 5표, 2등작이 2표를 득표하였고,

이러한 것은 "1인 2표 행사에서 1인 1표 행사로 바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서 김인철 위원은 2차 투표 결과(당선작 5표 : 2등작 2표)를 발표하고,

심사위원장으로서는 결과를 인정하여야 하나, 개인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후 김준성 위원과 함께 퇴장 한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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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남 2018-11-01 14:54:16
추가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60424&sid1=001 위를 보실 경우, 디자인 적인 요소가 아닌 이미 결과물을 정해놓고, 심사 자체를 진행하다는 것에서 김인철 심사위원이 그 자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곡 기사 자제해주세요! 정말 공정하고 사용성이 떨어지는 안이라 생각하여 그 안이 채택되었다면, 심사내용 및 공정성 여부를 필히 함께 근거자료로 기사를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maa 2018-11-01 16:14:29
최형순 기자님;
뭐 이런 개소리 같지도 아닌 소리를 듣고, 기사를 이리 엉터리로 쓰니요. T.T
심사위원장은 심사과정과 결과 모두를 인정한적 없으며,
심사에 관여하지 않아야 하는 행안부 고위직이 직접 '기호'의 안을 정하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내어 짓는 공공건축물, 그것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의 건축물입니다.
보편적인 건축물보다 3배의 비용을 들여 건축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에 걸맞는 수작을 공공의 가치를 수렴하는 안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aama 2018-11-01 17:38:50
김인철 총괄 건축가의 의견. 그는 “저층 건물 안이 1차전 최종 심사에서 가장 높은 득표수를 기록해 1등이 됐었으나, 마지막 투표를 하던 과정에서 난데없이 당선작이 바뀌었다”며 “심사가 열리기 전부터 행안부에서 고층 건물로 안을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세종시에서도 역시 고층 건물을 원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의견은 배제된 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어질 공공건축이 단체장의 기호로 결정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김해남 2018-11-01 14:50:14
디자인 된 건물이 사용성이 및 관리가 용이하다 라는 편견을 형성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것참 2018-11-01 17:39:16
기자님. 2등안 보시고 기사 쓴거에요???

2등안과 당선안이 1표차이 라구요?

세종시청사 도시계획이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잘된 계획인데.

그걸 완전 망쳐버리는 저런게 제대로된 심사에서 당선이 될수 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