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황과 노사의 과제', "제도보완, 점진적 인상 필요"
'최저임금 현황과 노사의 과제', "제도보완, 점진적 인상 필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2.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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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력 방안 모색

30일 대전 NGO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가 열렸다.

도정자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인사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가 주최하고, (사)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도정자)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저 임금과 노사의 과제” 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병채 충남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현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 및 일자리를 늘려 선순환 경제를 만들자는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소득 증가를 위한 강제적 방법중 하나로서 강제적 개입은 항상 댓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급이 높아지면 고용수요 축소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평가는 노동계와 사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채 충남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맹수석 법학연구소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이종호 시의원 (대전광역시 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이민정 박사 (충남연구원), 김지운 사무국장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김진주 노무사 (법무법인 저스티스), 최형순 취재본부장 (충청뉴스), 서호석 충남대학원생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되며,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맹수석 법학연구소장 토론회 좌장

여기에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크지만 가격전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사업지속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경제지표를 고려하지 않은체 임금을 인상 시키는 것은 편의점 뿐만 아니라 중소자영업자의 경영환경, 나아가 대기업과 국가전체의 위기를 초래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국인은 2019년 8350원으로 인상되나, 외국인 근로자는 수식제공 + 식대 + 4대보험 + 최저임금 인상분 제공으로 1일 1인 1만4천원이상 부담해야 하므로 경영악화가 가중된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의 최저임금 인상을 차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 및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최저임금을 인상 하였으나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로 일자리와 소득이 오히려 감소 됨에따라 정부는 카드수수로 인하와 임대료 상환제도 추진 등 각종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쏟아내는 등 ‘뒷북행정’으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채 교수, 이종호 시의원, 이민정 박사, 김지운 사무국장, 맹의석 교수, 김진주 노무사, 최형순 취재본부장, 서호석 충남대학원생

이종호 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비정규직 늘어나고, 노동소득감소 등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정 박사 (충남연구원)는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과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고용감소 폭이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지운 사무국장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은 “편의점, PC방 등의 영세  도․소매업은 급격한 임금 인상이 수익 악화와 근로자의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3개월 전후의 초단기근로자에 한해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료를 유예“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진주 노무사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최저임금제를 기업 규모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달리 규정하거나, 영세 사업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뉴스 최형순 취재본부장

최형순 취재본부장 (충청뉴스)은 "상생을 기반으로 노·사가 공히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안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내야만 하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호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청소년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은 99명중 단 2명만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고, 65명은 적당하며, 32명은  너무 적다"고 답변했다면서 "최저 임금의 인상은 정책적 명암이 분명 존재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 는 또 눈물을 흘리실 것"이라고 덧붙엿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무시간 감소로 소득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정부의 제도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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