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난 김소연 시의원의 보호자는 아니다"
박범계 의원, "난 김소연 시의원의 보호자는 아니다"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8.12.04 0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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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무고(誣告) 될까봐 물타기"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자신은 김소연 시의원의 보호자는 아니다"며 "김 의원이 ‘무고(誣告)’가 될까봐 이제는 자기방어를 위하여 사태를 ‘물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반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 의원은 3일 6ㆍ13 지방선거과정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김 시의원의 12월 1일자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면, 그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에, 판례와 학설에 의한 부작위 방조범을 해석하여 올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작위 방조범은 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범에게 그 위험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야할 의무,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며 부작위범이 이러한 보호자의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야 성립된다"고 법적해석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김소연 시의원이 선거기간 중 변재형씨로부터의 금품요구를 받았을 당시에 김 시의원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있었고, 스스로 대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자신은 사태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범행행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부작위 방조가 적용되려면 김 시의원의 주장대로 자신이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도덕적 의무나 사실상의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법적의무어야 한다"고 판사출신으로서 법리해석을 했다.

박 의원은 "김소연 변호사 스스로 대처가능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정작 본인은 태연히 선거를 다 치뤘다며 본인은 김소연 시의원의 보호자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예산 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법적대응에 나설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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