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혜자 늘어
대전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혜자 늘어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1.1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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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역 시의원 개정조례안 발의...지급대상자 나이 제한 폐지

올해부터 대전지역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손희역 대전시의원

1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손희역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르면 17일 개회하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처리 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례안이 임시회에서 처리되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나이 제한이 없어질 예정이다. 기존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현재 참전유공자의 나이가 대부분 고령화가 돼 65세 이상 규제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기존 2010년 7월 1일 이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삭제했다. 따라서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까지 참전명예수당의 혜택을 받는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며 개정 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올해 1월분부터 지원토록 규정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실행을 위한 예산은 올해 5억 7672만원이 편성됐으며, 대전지역에서는 총 1602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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