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전동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9.01.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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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된 경우 등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 방침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동구청사

주요 내용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수급자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자의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구는 부양의무자가 여러 가구일 경우는 기준 완화 적용 대상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만 적용됨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 해 7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 대책’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주거급여도 지난 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구 관계자는 “금번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 대상 가구는 수급신청 세대만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을 판단함으로, 해당되는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舊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시길 바란다”며 “홍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 방문 등 제도 안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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