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 명절 성수식품 원산지·식품위생 일제 단속
세종시, 설 명절 성수식품 원산지·식품위생 일제 단속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1.13 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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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일 제수·선물용품 점검…불법 적발 시 행정·형사처분

세종특별자치시 민생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25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13일 “원산지 및 식품위생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국번 없이 120, 원산지표시는 125, 불량식품은 1399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시중에 판매 중인 제수용품, 선물용품, 농축수산물, 떡, 기름 등 명절 성수식품으로 민생사법경찰과 식품안전담당 공무원이 함께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간 경과제품 유통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특히 시는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커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적발된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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