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충남도,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 내포=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1.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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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과 ‘금융 지원 협약’ 체결

충남도 내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왼쪽부터) 조두식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양승조 지사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조두식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충청남도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영 안정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억 원의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보증요율은 0.2% 인하한다.

도는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금에 대해 2.0∼2.5%까지 이자 보전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1200여 곳이 금융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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