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 내포=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1.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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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역 비상저감조치..대기배출사업장 운영 조정 등 실시

충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1일 오후 8시 북부권역, 12일 오전 3시 서부권역, 12일 낮 12시 동남부권역 등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인 75㎍/㎥를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1종 대기배출사업장’ 117곳 등에 운영 조정을 권고하고, 도로 청소 확대, 차량 2부제 시행 등 긴급하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등 민감계층 건강보호조치도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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