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복지부 몫”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복지부 몫”
  • 송연순 기자
  • 승인 2019.01.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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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은 17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해 보육과 교육’에 혼돈 없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17일 오후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6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 65차 정기 총회에서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하는 전원 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 부담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세는 교육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세금으로, 이는 국가의 예산 배분 과정에서 삭감을 방지하고 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을 단순히 예산계수 조정으로 판단해 추진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제6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요구' 등 주요 안건을 토의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염려도 있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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