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일반고 배정 "2차 배정 유효"
세종시교육청, 일반고 배정 "2차 배정 유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1.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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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

최교진 교육감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혼란을 초래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긴급 기자회견 하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그러면서 "일반고 신입생 배정과정에서의 최초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어 직권취소된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서 2차 배정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초 1차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는 교육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번 고입배정 오류로 인해 2차 배정에서 후순위 지망학교로 변경된 195명의 학생과 학부모들께는 크나큰 실망감과 혼선을 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수 없다면서 통학지원 문제 등을 심도있게 검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세종시교육청에서는 법률 검토 결과를 근거로 지난 1월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며, 후속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당초 1월 18일 발표 예정이었던 고입 배정 발표를 1월 23일 발표함에 따라, 예비소집일은 1월 28일로, 학교등록일은 1월 29일~31일로 연기한다"고 강조했다.

업무관련자 문책은 "주무 국ㆍ과장인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ㆍ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고,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조사ㆍ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최 교육감은 "고입 배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오류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검증하고 업무 추진 절차와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원미달학교에 대해서는 "입학전 전학과 추가배정을 통해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경력교사 지망 내 우선 배치,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교과중점학교 지정, 학생 대상 진로진학컨설팅 제공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정책연구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마련하고, 통학시간 문제등을 은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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