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4일 2018년 한해 전국 지가는 4.58% 상승하여, ‘17년(3.88%) 대비 0.70%p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가는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0월 최고 기록 후 상승폭 둔화 추세이다.
지역별 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3.82→5.14), 지방은 상승폭 둔화(3.97→3.65) 추세이며,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순으로 상승했다.
(수도권, 5.14%) 서울(6.11)은 전국 평균(4.58)에 비해 다소 높으나, 경기(4.42), 인천(3.59) 지역은 전국 평균(4.58)을 하회했다.
(지방, 3.65%) 세종(7.42)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4.58)을 상회했다.
전년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전(9.9), 경기(6.3), 광주(6.1), 전북(6.0), 전남(3.2)은 증가했고, 부산(△22.1), 경남(△21.3)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28.5), 대전(12.3), 광주(3.2), 인천(2.9) 순으로 증가했고, 부산(△24.4), 울산(△21.3), 제주(△16.5) 등은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호조, 세종·광주 등 지방 일부지역 개발사업의 영향이 지가상승을 견인하였으며,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1월 이후 토지시장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 월별 전국지가변동률 : 10월 0.46 → 11월 0.42 → 12월 0.34
국토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약 90km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금년 1월에는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세종시에 대해 불법행위 현장점검(‘19.1.14~)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