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종진)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기간인 설 명절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대전지역본부는 한민전통시장, 대전역 광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2019년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원에서 ’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밖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지고,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8만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0만6768원으로 결정됐다.
공단은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또한,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 세대별 맞춤형 설명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종진 본부장은 “올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액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아 더 나은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