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체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하여 용적률 상한최저한도를 전용주거지역(50%), 일반주거지역(100%), 상업지역(200%), 공업지역(150%)으로 낮추어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자치구에서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자치구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허가기준․도시계획시설 운영을 통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켰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의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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