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 관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
정진석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 관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9.02.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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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국회 정진석 의원실(충남 공주, 부여, 청양)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 공주시장 김정섭)가 공동으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 관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6년 11월 정진석 국회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계유산 관련 특별법 필요성에 대하여 이혜은 이코모스 종교제의 유산위원회 위원장과 채미옥 전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 등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 불국사, 종묘를 시작으로 지난해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이르기까지 총 13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국의 갯벌, 가야고분군 등 여러 곳의 세계유산이 추가 등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세계유산이 보호 중심의 규제로 문화재 주변이 침체되고, 지나친 규제로 세계유산에 대해 부정적인 주민의식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는 정진석 국회의원은 “세계유산을 지정하고 보존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며, 이를 관리할 독립된 법적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 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체계가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공동주관하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김정섭 회장(공주시장)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17개 회원도시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공주시민과 세계유산도시 주민들께서 적극 응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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