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위원장, 일명 '헬렌켈러법' 대표 발의
이명수 위원장, 일명 '헬렌켈러법' 대표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9.02.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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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마련 위한 법안 발의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1일 일명 '헬렌켈러법'으로 불리는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를 중복으로 입은 사람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명수 위원장은 “미국과 일본에는 시청각장애인을 장애인 분류로 지정하고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들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 전무하여 장애인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속해있어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소외됐던 시청각장애인들의 권익 신장과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법 제정의 기대효과를 피력하고, “시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이 필요하지만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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