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18억 원’ 지원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18억 원’ 지원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2.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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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전 개최 앞두고 숙박업 특별지원 및 일반 소상공인 지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5천만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인 18억 원을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서천군청사

군은 제7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관내 숙박업소의 환경 및 시설개선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6억 원을 숙박업에 특별 지원하고 12억 원은 일반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한다.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하며 보증수수료는 0.8%다.

서천군에 주소와 사업자 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이 대상이며, 특례보증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KEB하나은행 등 관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041-939-1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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