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 정월대보름 ... 열기구 날리는 행위가 금지
세종소방, 정월대보름 ... 열기구 날리는 행위가 금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2.1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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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일 주요 행사장 6곳에 소방차 전진배치·순찰 강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본부장 배덕곤)가 오는 19일 정월대보름에 대비해 달집태우기 등 행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초기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세종시 소방서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번 화재특별경계근무 기간 소방본부는 화재개연성이 높은 달집태우기, 낙화놀이 등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 6곳에 소방차를 전진 배치, 사전 현장 안전점검과 화기취급 행사 전‧후 예방순찰 활동에 나선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불을 붙여 하늘로 띄우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제한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된다.

소방본부는 전 부서에 정월대보름 행사진행 시 풍등 날리기 금지 공문을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요즘 같이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시기에 작은 불씨가 큰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특히 하늘로 띄우는 풍등은 바람의 세기 및 방향에 따라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인근 산림 등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만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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