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15일 시행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15일 시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2.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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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의 교육비 지원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서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15일 본격 시행되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영훈 당진시의원

서영훈 의원은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당진관내의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지난 달 3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됨에따라 이달 15일 공포 된다.

조례안은 당진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지원, 이외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당진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해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제정됐으며 이로 인해 관내 학생의 교육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청소년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진 교육복지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명품교육도시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됐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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