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긴급 체포
이별 통보에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긴급 체포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2.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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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40대 남성, 이별 통보받자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찌른 혐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4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긴급 체포됐다.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A씨(46)는 연인 관계인 B씨(45)가 이별을 통보하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집으로 유인,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사귄 4년 동안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해 수차례에 걸쳐 말다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의심과 집착을 견디지 못해 최근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팔 부위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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