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시행, 노후차량 제한, 사업장.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세종에서도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강화 대책으로 마련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다.
세종시교육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교육청 주차장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라 차량 번호를 확인후 출입을 허락하고 차량게이트 앞에 차량 2부제 입간판를 게시한다.
통학버스,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출퇴근 차량으로 학교장이 인정한 차량은 예외이고, 홀수일에 끝번호 홀수번 차량 운행, 짝수일에 끝번호 짝수번 차량 운행하게 된다.
또한 통학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차량교체 등 후속조치를 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사업장·공사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세종시교육청은 다음 주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나쁨으로 지속 될것으로 예상 됨에따라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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