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사이트(교육비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 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며,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18학년도에 이미 신청하여 교육비를 1종이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취약 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보다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더욱 확대하여 지원한다.
교육급여의 경우 연간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를 203,000원(2018년 116,000원, 전년 대비 75% 인상), ▲중⋅고등학생에게 290,000원(2018년 162,000원, 전년 대비 79% 인상)을 지원하여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교육비의 경우 초⋅중 현장체험학습비 1인 지원 단가를 전년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였고, 고교 교과서비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4인가구 기준 월271만원 이하)에서 64%(4인가구 기준 월 295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대전교육청 양진석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을 통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정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