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머스탱 사고' 낸 10대 운전자 구속
'대전 머스탱 사고' 낸 10대 운전자 구속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3.0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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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차량 빌려준 B씨 등 3명 불구속 입건
경찰 "불법 임대 차량, 대포차로 유통됐는지 확대 조사"

미성년 운전자가 연인을 덮쳐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일명 '대전 머스탱 사고'를 낸 A군이 구속됐다.

'대전 머스탱 사고' 현장사진
'대전 머스탱 사고' 현장사진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군(17)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군에게 차량을 빌려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B(31)씨 등 3명과 동승자(17)를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14분경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가다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뒤 인도를 걷던 조모(29)씨와 박모(28·여)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박씨가 숨지고 조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해외여행 중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이날 경기도와 경남에서 각각 대전으로 와 첫 데이트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에 조사결과, A군은 1주일에 9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D씨로부터 머스탱 차량을 빌린 뒤 대전 도심을 돌아다녔다. A군에게 차를 빌려준 D씨는 대구에 사는 B씨에게 매달 136만원을 주기로 한 뒤, 차를 빌렸다. B씨는 캐피탈회사에서 60개월로 차를 렌트한 뒤 이를 D씨에게 재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차를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게다가 D씨는 머스탱 외에도 10여 대의 차량을 불법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 차량이 대포차 등으로 유통됐는지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입차를 운전하고 싶은 10대의 호기심과 어른들의 돈벌이 욕심이 맞물려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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