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법률센터-(사)한국인공지능법학회, 업무협약
충남대 법률센터-(사)한국인공지능법학회, 업무협약
  • 송연순 기자
  • 승인 2019.03.27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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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제 4차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법 교육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 교수)와 (사)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 교수)는 27일(수) 오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대 법률센터와 (사)한국인공지능법학회 업무 협약.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인공지능법 교육, △공동연구 및 자문회의 실시 등 공동의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사)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이 법과 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융합학문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올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후원으로 AI 정책포럼 개최와 AI 정책 및 입법에 관한 학제 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 학회는 지난해 충남대 법률센터와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과 법-기술적 기초’ 등 특강을 개최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제4차산업혁명특별시인 대전과 대한민국 정책의 중심지 세종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법 특강’의 진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학술단체와 협약을 추진했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 맞춤형 법률 공헌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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