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로부터 사고학생과 교직원 보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줄이고 학교안전망 구축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줄이고 학교안전망 구축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교안전공제회 피해보상금을 통해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사고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청구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신학기를 맞이해 ,
신규 임용된 선생님들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부모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학교안전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수록한 리플릿을 발간하여 대전지역 학교에 배부했다.
▲2016년도 2,505명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12억여원 지급했고, ▲2017년도 2,488명에게 13억여원 지급했으며, ▲2018년도 2,511명에게 17억여원 지급했다.
시간대별 사고통계를 보면 또래들끼리 자유롭게 활동하는 휴식시간과 신체접촉이 많은 체육활동 시간에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생활에서 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한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학교안전공제회로 신속하게 통지하여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보상금 처리절차는 치료가 종료된 다음 병원에 납부한 영수증 일체와 통장 사본을 사고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실비를 심사한 후 학부모에게 직접 송금한다.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042-616-8741~3)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