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A농협, 비정규직 직원에 갑질 논란
서천 A농협, 비정규직 직원에 갑질 논란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4.1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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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운전직 공무용 차량 사용이어 ‘시간외수당’ 등 전무
지역농민회, 비정규직 ‘갑질’ 규탄 및 음주운전 농협 임원 사퇴 등 촉구

현직 조합장과 임원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져 논란을 빚었던 서천 A농협이 비정규직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역 농민회는 이달 초부터 집회신고를 내고 해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A농협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농민회 비정규직 ‘갑질’ 규탄 및 음주운전 농협 임원 사퇴 촉구
지역농민회 비정규직 ‘갑질’ 규탄 및 음주운전 농협 임원 사퇴 촉구

농민회 등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서천군 A농협 조합장은 올해 2월 18일 상임이사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비상임이사 등 11명과 함께 공무차량을 타고 전북 군산시 소재 술집에서 2시간 정도 술을 먹은 뒤 상임이사가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

특히 이날 차량을 운전한 비정규직 농협 직원은 2시간 동안 차량에서 기다리다 밤 10시가 넘어 조합장 등을 태우고 돌아와 임원들을 집에까지 태워다 준 후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당 직원은 하나로마트 직원으로, 이날 공무용 차량사용과 더불어 시간외 수당 등의 추가적인 임금책정은 전무했다는 것을 놓고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A 농협 임원이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제’에 포함됐지만,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A 농협 관계자는 “당시 기준으로 시간외수당 등 집행된 것은 없었다. 당일 있었던 일을 두고 ‘공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중앙회 등의 질의를 통해 임금책정 여부 등을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음주운전 임원과 관련 “공무원 규정 등에는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규정 등이 있지만, 농협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서 “중앙회 등에 해석 맡겼지만 뚜렷한 내부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농민회 측은 “이달 초부터 집회신고를 내고 A 농협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답변이 없으면, 농번기 등 지나고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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