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제2의 진주 방화살인사건 막아야"
윤일규 의원, "제2의 진주 방화살인사건 막아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9.04.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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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사건과 진주 방화살인사건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열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윤일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故 임세원 사건과 진주 방화살인사건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발표>란 제목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과 권준수 이사장이 동석해 학회의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기자회견

권준수 이사장은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으로, 사건의 책임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피의자의 형 안 모씨가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의 입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현행법의 보호의무자 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보호의무자로 규정하여 직계혈족 혹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입원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형은 강제입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경찰도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바로 눈앞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민원과 행정 소송을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지만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 진행하기 어려워 실사례가 거의 없고,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대개 보호의무자 포기각서를 요구한다. 피의자의 경우, 어머니와 형이 있어 행정입원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권 이사장은 “현행 강제입원 절차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기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인신구금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현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사법입원을 통해 국가가 강제입원을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가 지역사회에 방치되었다는 것이며,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외래치료지원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심사를 거쳐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 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환자의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환자가 거부하면 외래 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수많은 ‘임세원법’이 발의되었으나,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한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핵심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학회는 윤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강제입원과 퇴원을 국가의 책임 하에 공공성을 높이며 위기상황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신속히 재개되기를 촉구했다.

윤일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히며,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인 만큼, 법률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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