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오종우와 그 가족 오종남, 박태구,조대석을 구속시켜 달라" 촉구
피해자들, "피고인들의 사기내용을 증명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 하겠다"
피고인, 유사수신 인정, 사기는 아니고 변제 등으로 피해금액 차이 주장
피해자들, "피고인들의 사기내용을 증명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 하겠다"
피고인, 유사수신 인정, 사기는 아니고 변제 등으로 피해금액 차이 주장
13일 오전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B&I 이은주 대표외 8명에 대한 3000억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천안지원 2019고합21)의 첫 재판이 속행됐다.
9명의 변호인은 “유사수신은 인정하나 사기는 아니고 변제 등으로 피해금액이 차이가 있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는 6월13일까지 공소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인 6월20일 까지 검사의 증거자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9명의 피고인 모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았고, 제1형사부 심리를 원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달 6월 26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천안지원 앞에서 호소문을 통해 “존경하는 재판장님! 자신 사리사욕 챙기려 투자를 독려한 오종우와 그 가족 오종남, 박태구,조대석을 구속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500억 유사수신과 특경사기를 쳐도 돈있고 빽 있으면 영장심사도 안받을수 있냐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사기내용을 증명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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