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참여공동체과〕‘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
〔세종시 참여공동체과〕‘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5.20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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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후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8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운영, 사회투자기금 출연금 조성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국장 김현기) 참여공동체과는 이광태 과장을 중심으로 21명의 직원이 시민참여,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마을개발 담당이 합심하여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광태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 참여공동체과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광태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 참여공동체과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광태 과장은 긍정적인 아이디어맨으로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의 5대분야 12개 과제의 8개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시의 참 주인은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공동체과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는 첫 단계로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지난해 11월 제정하여 시민주권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등 시민참여를 제도적 뒷받침 했다.

더불어 이춘희 세종시장의 자치분권 선도에 발맞추어 ▲ 자치분권위・국가균형발전위 공동산하 세종・제주 특별위원회 구성(‘17.12.6) ▲ 전국최초 지방분권・균형발전 실천 로드맵 발표(’18.2.22) ▲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18.6.21)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의 선도도시로 선정(’18.7.19) 등을 추진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운영 체계도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운영 체계도

이와함께 시민이 시정에 민주적으로 참여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결과 △ 부강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 전국 최초로 주민세(개인균등분) 납부액 전액을 해당 읍면동에 환원 △ 모바일 시민투표(시민의 뜻)운영 등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성과를 냈다.

이광태 과장은 1992년 국토부 입사하여 27년 동안 행복청, 세종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2006년 부터 행복청에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설계하여 왔으나,

2015년 그동안 자신의 설계한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계획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의 5대분야 12개 과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의 5대분야 12개 과제

이광태 과장은 “지난해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을 실행하기 위한 조례제정 등 기반 구축 단계였다면,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리단위 마을회의 신설, 주민총회 참여연령 16세로 확대, 세종시법 개정후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 마을계획단 구성,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운영, 사회투자 기금 출연금 조성,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8월)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정에 시민의 뜻이 직접·일상적으로 반영되고, 마을 일을 시민이 직법 계획하고 실행하는 ‘세종형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수있도록 세종시 전 공무원이 전부서에서 자치역량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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