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75세 이상 버스비 7월부터 무료"
충남도, "75세 이상 버스비 7월부터 무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5.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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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5개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유공자·장애인 내년 7월 무료·할인…‘장애인콜택시’ 통합 운영도

오는 7월부터 충남도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남도청
충남도청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장애인들도 내년 7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받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시·군 경계를 넘나들며 운행한다.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은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서 열린 제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75세 이상 노인 18만 5057명은 오는 7월부터 무료로 시내·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 달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내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는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족은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중 1∼3급은 시내·농어촌버스 모두 이용요금의 절반을 할인 받고, 4∼6급은 주중 30%를 할인 받게 된다.

도는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시·군은 대상자 접수 및 교통카드 발급, 지역 거주 외 이용자 공유, 보조금 지원 등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광역화하고 배차 창구를 일원화 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이용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특히 1∼2급 장애인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등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시·군 경계를 넘어 가까운 곳에서 배차를 받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로, 도는 9월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며,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이번 협약 사업은 도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며 “각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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