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특례시지정법’ 대표 발의
박완주 의원, ‘특례시지정법’ 대표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9.06.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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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한 특례시 지정 기준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

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천안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희 의원(천안갑)과 윤일규 의원(천안병)을 포함해 충북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도종환 의원(청주시흥덕구)과 경남 김정호 의원(김해시을) 등이 참여해 박완주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비수도권 도시가 창원시 1곳에서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될 전망이다. 해당 도시는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나아가 박완주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데 이어, 다가오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지정법’ 통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수도권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함께 병합심사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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