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대학교수가 대학특성화사업 보조금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경찰철(청장 박재진)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일명 CK-1사업)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혐의로 충남 A대학 B교수 등 53명을 입건하고, 이중 B교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B교수 등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정부출연금 42억 원 중 약 1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출연금 정산 절차가 서류 중심이라는 허점을 악용했다.
B교수는 대학원 제자 및 친·인척 명의로 허위 업체를 만들어 업체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동료 교수 등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 만드는 등 범행에 허위 정산서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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