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룰 확정, 대전·충청권 셈법 분주
민주당 공천룰 확정, 대전·충청권 셈법 분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9.07.03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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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 최고 20% 가점 VS 경선 불복, 탈당, 제명자 25% 감점
현역 의원 및 기초단체장 고민 깊어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21대 총선에 대한 공천룰을 확정지은 가운데 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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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당이 확정한 총선룰을 보면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충청권 일부 현역의원과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불리한 조항도 있으나 정치신인과 여성들에게는 여의도 입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여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현재 공천룰에는 정치신인 최고 20% 가점과 경선 불복, 탈당 경력자에 대해서 감점을 25%로 상향시켜 일부 현역의원과 기초단체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점 비율은 10%에서 25%로 높였다. 기초단체장직을 사직하고 21대 총선 출마를 고민해왔던 대전·충청지역 일부 단체장들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청년, 중증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가산 범위도 10∼25%로 상향 조정 하는 규정을 추가로 만들었다.

도덕성 기준도 강화됐다.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대상자 병역기피, 탈세, 성범죄 등도 부적격 사유에 올려 해당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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