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군면 파리떼 방역비용 농장주에 청구 사실과 달라
세종시, 장군면 파리떼 방역비용 농장주에 청구 사실과 달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7.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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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되면 조치
농장주의 요청으로 방역 진행한 A업체가 농장주에게 발행한 견적서

세종시는 9일 "최근 장군면 산학리 소재 밤 농장에서 발생한 파리떼에 대한 방역비와 인건비를 밤나무 농장주에게 부담 하라고 한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시 청사 외경
세종시 청사 외경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 4일 이춘희 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특사경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며, 방제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면서 “선(先) 원인규명 후(後) 법적조치 및 구상권 청구가 세종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가 농장주에게 방역비와 인건비를 청구한 견적서라고 보도한 문서는 농장주의 요청으로 방역을 진행한 A업체가 농장주에게 발행한 것으로 세종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보건소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최초 신고한 날을 6월말(30일)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세종시는 지난달 27일 장군면 산학리 일원에서 평소보다 많은 파리가 확인돼 7월 1일까지 밤농장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면사무소와 농장주가 방역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1일 오후 3시 현장에서 장군면과 보건소, 농업축산과 등 5개 관계부서가 대책회의를 가졌고, 2일부터 본격적인 집중방역을 하였으며, 3일 오전에는 현장에서 관계부서 2차 대책회의, 오후에는 시청재난상황실에서 읍면동장 긴급회의를 여는 등 총력 방역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 참여한 보건소와 면사무소,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파리떼 발생 신고날짜를 거짓말해달라고 요구했는지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고강조했다.

세종시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장군면과 농장주가 방역을 하였고, 2일부터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본격적인 집중방역이 이뤄졌으며, 3일부터는 자치분권과를 총괄부서로 하는 협조체계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당연히 집중방역은 세종시가 주관(장군면장)했고, 전문 방역업체와 장군면 및 시 본청 공무원,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 자율방재단, 새마을협의회, 자율방범대, 이장협의회 등이 적극 공조하여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 요청에 따라 관내 여러 단체가 헌신적으로 힘을 보태준 것은 사실이지만 마치 세종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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