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7월분 재산세 313억 9500만 원 부과
유성구, 7월분 재산세 313억 9500만 원 부과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9.07.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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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ARS‧인터넷‧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019년 7월분 재산세 313억 9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성구청사
유성구청사

부과 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14만 4193건이며, 지난해 293억 24백만 원 대비 부과금액이 7.06%(20억 71백만 원) 증가했다.

구는 주택 및 상가 등 신·증축 790여건 증가, 도안신도시 등 관내 공동주택가격 상승(5.74%) 등을 재산세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간편납부(☎042-720-9000),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042-611-22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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