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여고 이전 행정절차 착수.. 교육부 중투심 통과 '관건'
부여여고 이전 행정절차 착수.. 교육부 중투심 통과 '관건'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9.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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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반드시 필요한 상황, 적극 협조 이뤄져야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0일 부여여고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절차는「사비왕궁터 발굴 및 정비사업」에 따른 부여여고 이전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추진하게 되며, 오는 27일 오후 2시 부여교육지원청에서 이전 부지 결정과 추진 절차 등에 대해 부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여여고 이전 논의는 2012년부터 시작된 부여 고도보존 사업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고도보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고 사비마을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기존 추진계획이 2015년 백지화되면서 중단되었다가 2018년 3월 부여군에서 학교 이전을 요청하면서 다시 시작되었다.

부여여고 전경
부여여고 전경

충남교육청은 부여여고 이전의 경우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전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원칙적으로는 학교 이전을 요청하는 부여군 또는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재청에서 이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청에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과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여여고는 일부 건축물이 50년 이상 경과(1동 교사 ’62년, 2동 교사 ’72년, 3동 교사 ’68년, 4동 교사 ’71년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비왕궁터 발굴과 정비사업’ 고도보존지구 내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신축․개축과 용도 변경이 제한되고, 이전 논의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조속히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충남교육청은 조속한 학교 이전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보고 부족액 부담에 대한 협의는 별도로 추진하고, 이전 부지 등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한 후, 학교용지에 대한 사전 토지 매수 협의, 교육환경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진행한 후 2020년 초에 자체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여지역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교 통합 없이 부여여고만 단순 이전하는 점과 이전비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투자가 향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중요한 향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학교 이전 사업비는 29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보 가능한 재원은 현 부여여고 부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약 15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146억 원 정도의 재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행정절차 추진 시에도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부여여고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부여지역 교육공동체의 학교이전에 대한 커다란 기대에 부응하고, 부여여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여건 속에서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신속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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